7월 1일부터 시행…국가직 7급부터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장애 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국가공무원 공채 장애인 편의 지원이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체계로 바뀌게 된다.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1~6급 체계의 장애 등급은 폐지가 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의 2단계 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소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 지원을 2단계 장애 정도의 체계로 변경하고, 세부 증상을 검토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 상지지체, 뇌병변장애는 현재 1~3급과 4~6급을 2단계로 구분하여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지지체 및 청각장애는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편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장애 등급 폐지 후에도 동일한 체계에 따라 동일한 편의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에 따른 장애 등급과 호를 기준으로 다른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 등급 폐지 후에는 세부 장애 증상을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라며 “이로 인해 법정 장애 정도와 구체적인 시력 및 시야각을 기준으로 편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장애 유형별 변경사항 등은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장애인 편의 지원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장애 등급 폐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7월 14~17일간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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